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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금융 TIP #2 (개인연금, 사업비비교, 세금비교, 세액공제) (주식·투자)

미래에셋생명 · 종*******
작성일2020.09.03. 조회수17K 댓글429

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껀데 그 동안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비용, 세금, 사업비 적인 면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보자.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각각 다뤄보겠다.

우선 간략하게 개인연금을 구분해보자면 세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.

1. 세제적격연금
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이 해당되며 연 400만원까지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블라인들이 좋아하는 연금이다. 그런데, 다들 지금 받는 혜택만 신경쓰고 나중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집어주려고 한다.

- 세제적격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군가는 저율과세고 3.3%~5.5% or 누군가는 종합소득과세를 받는다. 16.5%~49.5%이다. 이 기준은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이고, 이하면 저율과세를 받는다. 매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면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월 100만원이 많아보이는가? 1인가구 최저연금생계액은 현재 154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. 아마 여러분이 희망하는 노후에 월 연금소득은 154만원이 넘을 거다. 평균적으로 월 250만원 정도를 희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 100이상의 연금은 필수적일 것이다.

-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에는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. 퇴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원 기준이 잡히는데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. 어 그럼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까?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20년 납부하게 되면 556,100원의 국민연금 수령이 예상된다.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의 예상액이며, 나중에 실제로 받을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. 국민연금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. 55만원을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250만원을 위해서는 연금을 195만원을 더 준비해야한다. 이 때 세제적격연금만을 이용해서 준비했을 경우 당연히 월 100만원이 넘게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. 명심하자 세제적격연금은 월 100미만으로 받게끔 준비해야한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저축해도 안된다.

- 지금 16.5%의 혜택을 받고, 나중에 16.5%의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받은 돈 돌려 내는 수준 아닌가?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. 우리가 전체 기간동안 100이라는 원금을 저축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6.5의 이득이다.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연금저축펀드를 100을 넣어서 3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. 20~30년 장기투자했는데 3배는 진짜 못한거다. 300이라는 총액이 완성된건데 이 때 종합소득과세의 최저 세액인 16.5%를 적용 받더라도 우리는 49.5라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한다. 16.5의 이득을 당장 얻고 미래에 49.5의 손실을 봐야한다면 과연 이게 이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? 원금 100기준으로는 49.5%의 비용이 든거다. 그렇게 높다고 하는 변액 사업비보다 높다

-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은 중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할 경우 16.5%의 기타소득과세가 적용되며 그동안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 내야한다.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.

- 세제적격을 이용할 거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용하자.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는데 공시이율은 기준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낮다. 약 1% 후반대의 금리를 제공할텐데.. 이 금리로 연금을 굴리면 평생모아도 두배가 될까말까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추가로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하는데.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고 매월 나눠내도 되고, 연말에 한 번에 일시납을 해도된다. 그래서 나는 일년동안 적금이나 CMA를 통해 연금저축 금액을 저축하고 연말에 한 번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.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에 빼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의 유동성을 가지기 위함이다. 뭐.. 그냥 매월 따박따박 내는 것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긴하다.

-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. 다만 모든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.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되며 새액공제를 뱉어내지 않는다.

2. 세제비적격연금
-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저축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들 연금보험이 해당된다. 종신보험의 연금선지급 기능도 세제비적격이고, 변액보험도 세제비적격에 포함된다.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싫어하는 이유는 높은 사업비 때문인데 이 사업비와 세금을 비교해주려고 한다.

- 사업비가 높은 변액보험을 기준으로 살펴보자. 평균적으로 변액보험은 10~20% 내외의 사업비를 때게 되는데 이 때문에 왜 내 돈을 사업비로 깎이고 나서 저축하냐고 다들 싫어하는 것이다. 20%라고 기준을 잡고 내가 직접 비교를 도와주겠다. 앞에서 세제적격에서 예를 든 것처럼 100이라는 원금을 저축하여 200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.

세제적격연금: 사업비는 초반에 부과하지 않으나 나중에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200에서 16.5%인 33을 세금으로 내야한다. 총 비용은 33이다. 원금인 100을 기준으로 하면 33%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. 세제적격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에서 세금을 때기 때문에 이자가 높거나 수익률이 높아서 나중에 돈이 많이 불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. 매년 5%의 평균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30년 정도 운용할 경우 원금의 4배로 불어난다. 400에서 16.5%는 66을 비용으로 부과한다. 이렇듯 수익이 잘 날수록 내야하는 비용도 증가한다.

세제비적격연금: 사업비는 초반에 100 원금의 20%인 20을 부과한다. 비용이 20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불어난 200에서는 세금을 때지 않는다. 사업비는 원금에서만 차감되며 이후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든, 수익률이 얼마나 불어나든 총액에서는 부과하는 비용이 없다. 결국 세제적격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.

- 세제비적격연금은 중도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이용하더라도 5년이상 납입,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해지환급금도 비과세이다.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뱉어 내야하는 금액이 없다.

-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 종신 수령이 가능하다. 죽을 때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세제적격연금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종신 수령이 불가능하고 확정기간수령만 가능하다.

즉,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기초를 깔아 놓고, 세제적격연금은 퇴직연금과 합쳤을 때 월 100만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. 블라인드에서 많은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게 연금보험 몇 년 동안 부었는데 원금도 안돼요 ㅠㅠ 해지할까요? 라는 글이었다. 미래에 내야하는 비용을 미리 낸 것인데 왜 당장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상품을 이해했으면 좋겠다.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다. 1년 안에 적립률이 100%를 넘길 수 있는데 펀드관리를 받지 못하고, 추가납입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몇 년이 지나도 적립률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것이다. 나에게 관리받는 고객들은 1년 안에 적립률이 100%가 넘는다. 어쩌다 한두개가 그런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가납입 100% 활용한 사람은 전부 다 해당된다. 어려운 일이 아니다.

지금 당장은 내가 낸돈보다 적은 적립 금액이 마음이 아플 수 있다. 다만 이것은 미래에 내야할 비용을 지금 미리 낸 것이다. 매도 먼저 맞는게 좋다고, 미리 계산치르고 앞으로 모을 일만 남은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득만 추구하지 말고, 영리하게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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